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1,062,891,68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시 강동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22개동 1,62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이하 각 ‘현대건설’, 대림산업'이라 한다
)는 피고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현대건설은 101, 102, 103, 105, 106, 107, 108, 109, 110, 115, 116, 117, 122동을, 피고 대림산업은 104, 111, 112, 113, 114, 118, 119, 120, 121동을 각 시공하였다
).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현대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현대건설이 시공한 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대림산업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대림산업이 시공한 부분에 관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각 발급하였다.
나.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해야 할 부분이 미시공되거나 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된 부분이 있고, 그 때문에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별지1.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별 하자목록 집계표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금액은 이 사건 아파트 전체, 피고 현대건설의 시공 부분, 피고 대림산업의 시공 부분별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아래 제2, 3항에서 살펴보는 바에 따라 하자에서 전부 또는 일부 제외된 부분이 반영되었음). [전체] (단위: 원) 구 분 사용승인 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사용승인 후 합계 합 계 공용부분 (당초 49,915,723 290,901,688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