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8. 11. C과 사이에 김해시 D 지상 건물 점포 1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1. 7. 10. 임차인을 E으로 변경하여 E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 부산지방법원 2011타채29013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1. 9.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 E과 공모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 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E으로 변경하고,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C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일로부터 약 20일 전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C에서 E으로 변경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C, E과 공모하여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를 가지고 원고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