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5. 18.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주택 201호를 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18.부터 2014. 5.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아크로시스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21,469,87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주식회사 아크로시스가 2014. 5.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민 증서 2013년 제5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4타채6839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21,469,873원의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4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주식회사 아크로시스는 2014. 12. 26. 위 2014타채683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였고, 2015. 1. 8.경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 해제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서산시 D건물 4, 5, 6층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