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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7 2014나8275
대위지급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계약당사자 의무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명의대여자의 책임(상법 제24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상행위를 할 것을 그의 아버지인 D에게 허락한 명의대여자(상법 제24조)로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대위 지급한 차량정비대 및 주유대금 37,683,1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나.

관련법리 명의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여 거래상대방이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게 하였다면 명의자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나, 이러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때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그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와 D이 부자(父子)관계이고, 건설기계 임대 계약서(갑 제1호증)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김해시 북부동장에 대한 2013. 5. 2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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