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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17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9. 8. 28.자 2019가소235659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7. 22.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235659호로 원고와 소외 D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E’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공동운영하는 원고와 D로부터 공사 3건을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잔금 19,49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와 D는 연대하여 19,4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8. 28.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났다.

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9. 9. 2. 원고와 D에게 각 송달되었고, 같은 달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는 D와 공동으로 영업을 하는 동업관계가 아니다. 원고는 D에게 E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D와 형동생하는 사이로 ‘E의 실제 사업주가 D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와 D는 동업관계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세금계산서와 견적서 발급을 요청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본인이 실사업주임을 밝히기도 하여 피고로서는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는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하여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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