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9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14. 01:20 경 서울 중랑구 B 다세대주택 4 층 옥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에게 “ 대머리 새끼야. 지랄하네.

병신. 꺼져 라.” 라는 욕설을 하고, C를 때릴 듯이 발길질을 하고 C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 다. 계속해 C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같은 날 01:25 경 D 파출소에서 C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3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참고인 F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일 년 안에 죽여 버리겠다.

좆같이 생겨 가지고.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 I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각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범행 내용 중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