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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1 2020고정9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과천시 B에서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개, 닭, 염소, 오리, 칠면조 등 가축을 키우는 ‘C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B 답 2,621㎡ 토지는 2011. 10. 5. 국토해양부 고시 D로 ‘E주택지구’로 지정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지구에서 조성사업을 시행할 시행자로 선정되어 위 토지의 소유자에게 2016. 2. 27. 보상을 완료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1. 8. 위 토지에 대해 수용의 개시일을 2019. 1. 2.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B에 있는 위 ‘C농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8. 12. 21.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 6,209,350원을 공탁함으로써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정하여진 손실보상의 절차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 개시일인 2019. 1. 2.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981년 벌금 3만 원을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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