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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2 2018노5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개 및 통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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