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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8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유통 업체인데, 절세를 위해 계좌를 빌리고 있다.

계좌를 빌려 주면 1일 당 7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7. 11. 14. 13:00 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길에서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 1 장을 송부하고, 전화상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 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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