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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5노17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2006년 경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접근 매체 대여 이후 피해 발생을 감지하고 신속하게 지급정지 신청을 한 점,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접근 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를 실제로 지급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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