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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6고정1776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C 호에서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와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5. 2. 25. 경 E 명의로 광주 남구 청과 F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24. 경 E에서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고 한다 )에 위 주민센터 신축공사 전부를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G에서 위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목공사, 금속공사 등을 재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로부터 E을 공급 받는 자로 하여 공급 가액 55,800,000원, 세액 6,200,000원, 합계금액 62,000,0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 받았으나, 선급금에 대한 정산자료가 부족하게 되자, 위 전자 세금 계산서의 금액란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E 사무실에서 경리 직원인 I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74,600,000, 7,460,000, 82,060,000을 입력하고 출력한 후 이를 오려 H 명의로 발행한 2015. 6. 30. 자 승인번호 J, 공급 가액 55,800,000원, 세액 6,200,000원 합계금액 62,000,0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 란에 “74,600,000”, 세액 “7,460,000”, 합계금액 란에 82,060,000을 각각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변 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5. 7. 1. 자 E 명의 K 은행 계좌 (L )에서 H 명의 M 은행 계좌 (N) 로 O 자재대금 명목으로 62,000,000원을 이체한 주식회사 K 명의의 이체결과 조회 서의 이체금액 란에 컴퓨터로 작성한 ‘82,060,000’ 의 숫자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변 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전자 세금 계산서 1 매와 주식회사 K 명의의 이체결과 조회서 1매를 각각 변 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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