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4.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0. 19:00경 대구 동구 C 2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놀러 갔다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화장실 세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2014. 10. 26.경 범행 (1) 피고인은 2014. 10. 26. 02: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면서 발로 걷어 찬 피해자의 보관함 열쇠(347번)를 주워 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소지품이 보관되어 있는 보관함(347번)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H 라세티’ 승용차의 열쇠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10. 26. 02:57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850만원 상당인 위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1)과 같이 절취한 위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출입문 열쇠 1개, 신한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각 1매 등이 든 지갑 1개을 가지고 갔다.
다. 2014.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 06:56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M가 청소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1,000원, 뉴질랜드 10달러짜리 지폐 1장 및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2014.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 08:00경 대구 달서구 N아파트 201동 714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 제1의 나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