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 경 대구 달서구 B에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ㆍ배포하는 딥 웹 사이트 ’C ’에 접속한 후, 운영 자로부터 부여 받은 비트 코인 지갑 주소 ‘D’ 로, 0.1408BTC 코 인을 지불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7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내려 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전자정보 확인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아이디 ‘E' 의 비트 코 인 전송, 다운로드 내역),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제작 자체가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일 뿐 아니라 추가적 성범죄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므로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데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음란물은 매우 어린 아동들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그 음란의 정도가 특히 심각하다.
피고인이 비록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