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0. 13. 중앙2016부해825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상시 약 20,7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하이퍼마켓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6. 7. 1.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조직개편, 사명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2011. 3.경부터는 원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4. 7. 16.부터는 원고의 점포기획총괄 부서 총괄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9. 참가인에게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의 시공사 입찰 부정, 회사경비 사적사용, 협력사의 향응 수수,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원고의 취업규칙 제81조 제1항, 제3항, 제20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2016. 2. 29. 해고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6. 4. 15.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0.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회사경비의 사적 유용 부분만 인정하고, 그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도하다
'라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10. 13.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위 판정과 같은 취지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가 제1, 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을 하지 못한다.
나.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1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의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