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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1.16 2014가단337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8,369,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2. 6. 5. 원고로부터 84,000,000원정에 대하여 연 19.9%를 가산한 122,873,254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기간은 48개월, 상환방법은 2012. 7. 14.부터 매월 14일에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조건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나. 이후 피고는 위 대출금을 2014. 5. 14.부터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8조에 의거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위 청구금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또한, 대금의 지급일에 대금의 지급을 해태할 때에는 대금의 분할에 관한 이익을 상실하고, 잔여 미지급 대출금 총액과 동 총액에 대하여 연체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9%의 비율로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대출원금 잔액 금 58,369,256원과 이에 대하여는 최초 연체일 1개월 후의 다음날인 2014. 6.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구합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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