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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12553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31,103원 및 그 중 21,786,927원에 대하여 2004. 2. 6.부터 다 갚는...

이유

원고가 2003. 10. 31. C에게 대출원금은 21,786,927원, 대출기간은 36개월, 이자율은 연 14%, 연체이자율은 연 26%, 변제방식은 매월 5일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원리금 납부를 30일 이상 지연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대환대출을 한 사실, 피고들이 C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C가 2004. 1. 5.부터 원리금의 납부를 연체하여 30일이 경과한 2004. 2. 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2,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04. 2. 5.까지의 미지급 이자 및 연체이자를 합산한 대출원리금 22,631,10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1,786,927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인 2004.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6%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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