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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19 2017가단2618
대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5,866,840원 및 그 중 2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7.부터, 68,866,84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3. 27.부터 2018. 3. 27.까지 대출금액 9억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가 필요할 때마다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별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해당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계약일 대출만기 대출원금(원) 정상이자 지연이자 1 2016. 9. 28. 2016. 12. 25. 280,000,000 연 8.7% 연 19% 2 2016. 10. 6. 2017. 1. 5. 370,000,000 연 8.7% 연 19% 3 2016. 10. 10. 2017. 1. 10. 210,000,000 연 8.7% 연 19% 4 2016. 11. 8. 2017. 2. 5. 144,000,000 연 8.7% 연 19% 5 2016. 11. 10. 2017. 2. 10. 38,000,000 연 8.7% 연 19% 6 2016. 12. 7. 2017. 3. 5. 155,000,000 연 8.7% 연 19%

다.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기초한 이 사건 각 개별대출약정의 대출기간은 모두 3개월이었고 3개월 동안의 대출이자는 자금인출 시점에 모두 선취되었다. 라.

이후 위 제1번 대출약정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피고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그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냉동육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이중으로 양도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개별대출약정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을 통보하고 대출원리금 900,994,099원의 상환을 최고하였다.

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2017. 7. 26.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 피고는 원고로부터 6차례에 걸쳐 총 1,197,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제2번 대출원금 301,133,160원만 상환하여 2017. 7. 26. 기준 미상환 대출원금은 895,866,840원 =280,000,000원+68,866,840원+210,000,000원+144,000,000원+38,000,000원+15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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