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6, 9, 12, 18, 19, 26, 27, 30, 40, 46, 5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I(夫, 1995. 1. 14. 사망)는 배우자인 A(婦)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 B, C, D, E, F를 두었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K와 사이에 원고 G(R 출생)을 두었다.
I와 A은 1985. 10. 29. 원고 G에 대해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원고 G이 이들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여객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1969. 7. 8. 설립된 법인(원래 상호는 ‘L 주식회사’였는데 1993. 7. 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으로서 그 대표이사는 피고 설립당시부터 1993. 2. 19.경까지는 I가, 1993. 2. 19.경부터 1993. 7. 7.까지는 M이 맡았고, 1993. 7. 7.부터는 N(원고 C의 남편)이, 2013. 10. 29.부터는 N과 그 딸인 O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의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고, A과 원고 B, C, D, E, F는 N의 대표이사 취임 이래 피고의 이사나 감사로 등기된 바 있다.
연도 주주 및 주식수(총발행 주식수 5,500주) A N 원고 C 원고 F 원고 E 원고 D S 원고 B 2000년 1,700 341 522 521 521 521 852 522 2001년 ∼2009년 1,700 765 522 521 521 521 950 2010년 1,700 765 522 521 521 521 950 2011년 4,457 522 521 2012년 4,457 522 521
다. I는 1983. 4. 29.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I의 사망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5. 6. 19. A 3/15, 원고 B, C, D, E, F, G 각 2/15의 각 비율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G은 2009. 11. 9.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너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