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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578720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순번 이름 주식수 순번 이름 주식수 1 피고보조참가인 17,988,604 27 원고 Z 3,664 2 원고 A 9,306 28 원고 AA 1,500 3 원고 B 3,164 29 원고 AB 1,300 4 원고 C 3,835 30 원고 AC 1,050 5 원고 D 3,169 31 원고 AD 500 6 원고 E 1,000 32 원고 AE 2,500 7 원고 F 1,000 33 원고 AF 1,000 8 원고 G 6,100 34 원고 AG 15,000 9 원고 H 2,000 35 원고 AH 400 10 원고 I 800 36 원고 AI 250 11 원고 J 17,218 37 원고 AJ 750 12 원고 K 600 38 원고 AK 250 13 원고 L 12,769 39 원고 AL 1,450 14 원고 M 500 40 원고 AM 4,800 15 원고 N 500 41 원고 AN 950 16 원고 O 3,000 42 원고 AO 4,700 17 원고 P 240 43 원고 AP 1,500 18 원고 Q 800 44 원고 AQ 1,607 19 원고 R 4,169 45 원고 AR 5,764 20 원고 S 3,500 46 원고 AS 9,669 21 원고 T 2,000 47 원고 AT 7,169 22 원고 U 2,828 48 원고 AU 4,411 23 원고 V 5,142 49 원고 AV 1,000 24 원고 W 1,000 50 원고 AW 4,000 25 원고 X 1,100 51 원고 AX 5,350 26 원고 Y 1,500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무, 투자일임업무 등을 목적으로 1998. 9. 15.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는 18,686,000주이고,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주주로서 2014. 8. 5. 기준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나. 주주총회 결의 1 2014. 6. 30. 기준 소외 BA 주식회사는 피고의 총주식 18,686,000주 중 12,193,549주, 소외 BB은 1,438,115주, 피고보조참가인은 1,024,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5. 9. 이사회를 열어 “자산운용사 소유를 통한 운용역량 및 신규수익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피고 회사 지분 전체를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고, 2014. 7. 16.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얻은 후 BA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피고의 주식을 취득하여, 2014. 8. 5.경 피고 발행 주식 총수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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