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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10 2015가합642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B, C, D, E, G에게 각 1,096,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I는 배우자인 J과 사이의 자녀로 원고 B, C, D, E, F를 두었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K와 사이의 아들로 원고 G을 두었다.

그런데 I와 J은 원고 G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고 그래서 원고 G은 이들의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

나. I는 여객운수업을 하는 피고(원래 상호는 L 주식회사이었는데 1993. 7. 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오다가 1993. 2. 19. 사임하였고, M이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3. 7. 7. 사임하였으며, 원고 C의 남편인 N이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현재는 N과 그 딸인 O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J은 N의 대표이사 취임 이래 피고의 주주이자 이사나 감사로 등기된 바 있다.

다. I는 1983. 4. 29.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3. 3. 30. N 외 3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I가 이들을 상대로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N 외 3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4. 3. 21. 말소되었다.

I가 1995. 1. 14.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는 1995. 6. 19. J 3/15, 원고들 각 2/15의 각 지분 비율로 이들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원고 G이 J과 나머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너70 공유물분할 조정 사건에서 2009. 5. 19.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J이 15/75 지분, 원고 B, C, D, E, F가 각 12/75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위 원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G에게 8,7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원고 G은 2009. 11. 9. 원고 B, C, D, E, F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2/75 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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