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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8: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2780에 있는 불암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김해교 방면에서 김해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 범행 후의 정황(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치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동종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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