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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1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 90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제3공장 방향에서 D 창원1공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좁은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 범행 후의 정황(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치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반성 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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