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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1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00: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호텔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부원공원 방면에서 호계로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고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34,3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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