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에서 상무로 근무하다가 2014. 12. 26. 금요일 08:30경 전남 영광군 I 아파트 J동 10층과 옥상 사이의 계단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다.
순번 보험자 보험계약명 보험기간 이 사건 관련 가입담보명 보장금액 사망 수익자 1 피고 D 주식회사 K 2010. 5. 28. ~ 2030. 5. 28.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 특별약관 2,000만 원 원고 A 2 M보험 2012. 3. 30. ~ 2042. 3. 30. 신주말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보장특별약관 1억 원 3 (무) L보험 2014. 8. 29. ~ 2044. 8. 29. 일반상해사망 3,000만 원 4 피고 E 주식회사 N보험 2014. 1. 17. ~ 2015. 1. 17. 상해사망 5,000만 원 법정상속인
나. 망인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K] 일반상해 사망ㆍ후유장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D은 피공제자가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D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3. 계약자의 고의
6.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3조(사망공제금) ① D은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