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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20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그 외에 다른 폭행은 당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혼 위자료 요구를 거절당한 다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나서 위협을 느껴 신고를 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두 손을 붙잡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점, 또한 피해자는 피해 상담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을 상에 내리쳐 깨뜨렸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현장에 있었던 E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병이 깨진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그리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신고하려던 자신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와 자신의 손을 잡아 제압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E은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3초간 잡은 적이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손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부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을 마시다가 경제적인 문제와 양육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잠깐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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