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7인
원고(탈퇴)
원고 19
승계참가인
원고 19-1(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성복외 1인)
변론종결
2004. 8. 11.
주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및 원고 19의 승계참가인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 및 원고 19의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1. 청구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02. 7. 26.부터 2004.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 및 원고 19의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4, 7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10분하여 그 9는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19의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10분하여 그 1은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19의 승계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 및 원고 19의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1. 청구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및 원고 19의 승계참가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 및 원고 19의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1. 청구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20,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2, 갑 15 내지 18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9, 20호증, 갑 제 21, 22호증의 각 1, 2,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 원심의 한국감정원 부동산컨설팅사업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원심, 당심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침해 발생의 경위
(1) 피고 1 주식회사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30 외 66필지 대 46,133.15㎡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던 지상 5층의 한강외인아파트 18개 동을 철거하고 지상 19층 내지 25층의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10개 동 총 656세대(이하 엘지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0. 3. 25.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 2000. 5. 16. 피고 2 주식회사와 사이에 엘지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03. 4.경 완공된 엘지아파트는 동마다 층수가 균일하지 아니한 탑상형의 건물로서 ‘∧’ 또는 ‘ㅜ’의 모양으로 신축되었으며, 엘지아파트 107동 내지 110동의 바깥쪽 즉, 남쪽에는 강변북로 및 고수부지에 이어서 한강이 위치하고 있다.
(3) 원고들 및 원고 19의 승계참가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27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시장 및 공동주택건물 중 지상 4층 내지 10층에 위치한 리바뷰아파트 59세대 가운데 별지 1. 청구표 중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리바뷰아파트 905호는 당초 탈퇴한 원고 19의 소유였으나, 위 원고 19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3. 8. 4. 승계참가인에게 위 세대를 매도하고,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다음 2003. 8. 29. 피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리바뷰아파트는 엘지아파트의 북동쪽에 인접하여 위치한 ‘ㄱ’자 형태의 건물로서, ‘ㄱ'자의 바깥쪽 부분은 정남향에서 정서향으로 21˚가량 기운 상태로 남서쪽을 향하고 있으며, 'ㄱ'자의 안쪽 부분은 북동쪽을 향하고 있고, 4층부터 9층까지의 바깥쪽에는 왼쪽 끝에서 시작하여 오른쪽 끝까지 순서대로 1호부터 5호가 있으며(1, 2, 3호는 남향, 4, 5호는 서향), 4층부터 9층까지 층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는 6호부터 9호가 있고, 원고 등의 세대는 모두 ’ㄱ‘자의 바깥쪽, 즉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나. 분쟁의 경과 및 보상사례
(1) 리바뷰아파트 중 원고 등을 포함한 남서쪽 세대는 종전 저층의 외인아파트가 있을 당시 한강, 국립묘지 및 관악산이 보이는 뛰어난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2) 리바뷰아파트 입주민들은 엘지아파트의 신축으로 예상되는 조망, 일조 등의 침해와 공사 도중 발생하는 분진, 진동,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수차 피고들에 대하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관할 용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엘지아파트의 신축에 맞추어 염가의 비용으로 리바뷰아파트를 리모델링해 주겠다는 제안하였으나, 피고들에 의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
(3) 리바뷰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최단 16.5m의 가까운 거리에 엘지아파트 중에서도 가장 높은 24층 또는 25층의 4개 동이 배치되어 리바뷰아파트를 둘러싸게 된 반면, 그보다 상당히 먼 거리에 엘지아파트의 공원이 배치됨으로써 원고 등의 조망, 일조 침해가 가중되었다. 그에 반하여, 인근 동부이촌동 302-55 지상에서 동부아파트를 신축 중인 동부건설 주식회사는 인근에 위치한 정우맨션 24세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그들의 조망, 일조를 확보해 주기 위하여 24세대를 빈 공간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건축하고 있다.
(4) 리바뷰아파트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북서쪽으로 인접한 서울 용산구 이촌동 405 소재 한가람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1카합971호 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자, 피고들은 피해 보상조로 세대별로 500,000원에서 68,541,000원까지 공탁하였다.
다. 조망 등의 침해
(1) 조망 침해
(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자연경관이 양호하고 강, 공원, 녹지 등 조망이 우수한 곳의 주택가격이 높게 거래되고 있는 현재의 실정에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여러 가지 조망권 중 가장 각광받는 것은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의 한강 조망권으로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조망권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으며(한강 조망권의 경우 한강이 많이 보이고 작게 보이고의 양적인 문제보다 한강이 보이고 안 보이고의 조망 여부가 세대별 주택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엘지아파트 54평형의 경우를 보면 한강에 대한 조망의 유무에 따라 2억 원 이상 분양가에 차이를 두고 있다.
(나) 엘지아파트의 신축 후 뛰어났던 원고 등 세대의 한강 조망비율은 별지 2. 침해표의 기재와 같이 감소하였는데, 거실을 기준으로 604호, 704호, 705호, 804, 805호, 904호, 905호 등 4, 5호 라인은 전망이 완전히 소멸되었고, 그보다 한강 전망이 뛰어났던 1, 2, 3호 라인은 대폭 감소하였으며, 조망이 양적으로 감소한 외에도 엘지아파트가 세워진 빈 틈 사이로 보게 됨으로써 질적인 조망 수준도 크게 저하되었다. 한편 아래와 같이 인접하고 있는 건물에 의한 전체적인 원거리 조망 방해를 의미하는 압박감이 증대함에 따라 한강 조망도 더욱 저해되었다.
(2) 압박감
(가) 인간의 시야는 원추체로서 일상생활에 작용하는 시야의 범위는 시선의 좌우측 및 상하 30。로서 60。가 한계이고, 마주보는 건물에서 조망, 압박감과 관련하여 수직시야의 범위는 외부공간을 감안할 때 위쪽 시야만이 고려의 대상으로 중요하며, 압박감의 대표 인자로서 거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의미하는 천공률은 지평선을 고려할 때 최고 50% 내외인바, 천공률에 따라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압박감(폐쇄감)의 정도는 40% 이상이면 양호하고, 30% 이상 40% 미만이면 보통이며, 20% 이상 30% 미만이면 약간 심하고, 10% 이상 20% 미만이면 심하며, 10% 미만이면 매우 심한 정도가 된다.
(나) 별지 2. 침해표의 기재와 같이 엘지아파트가 신축되기 전 원고 등 세대의 천공률은 29.9%에서 49.4%로 양호하거나 보통인 정도이던 것이 신축 후 2.7%에서 28.7%의 수준으로 최고 31.0%까지 대폭 감소하였으며, 그 중 405호, 504호, 604호, 704호, 705호, 804호, 805호, 904호, 905호 등 4, 5호 라인의 세대는 압박감이 매우 심한 정도인 천공률 10% 미만의 상태이다.
(3) 일조 침해
(가) 동지를 기준으로 한 원고 등 세대의 일조시간은 엘지아파트의 신축으로 별지 2. 침해표의 기재와 같이 57.6분 내지 205.5분의 범위에서 감소하였는데, 감소 후에도 1, 2, 3호 라인은 8시부터 16시까지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이거나 9시부터 15시까지의 6시간 중 연속 2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고, 이러한 일조시간에 미달하는 4, 5호 라인은 종전에도 그만큼의 일조시간을 갖고 있지 못하기는 하였다.
(나) 그러나 특히 4, 5호 라인의 일조시간은 127.5분에서 131.7분이던 것이 15.0분에서 71.7분으로 감소하여 거의 하루 종일 햇볕을 볼 수 없는 세대가 발생하며, 그 감소비율은 45.6%에서 88.2%에 달한다.
(4) 사생활 침해
엘지아파트 102동과 리바뷰아파트의 서쪽면 사이의 최단거리가 16.5m로, 엘지아파트의 103동과 리바뷰아파트의 남쪽면 사이의 최단거리가 38.8m로 건축되는 등으로 원고 등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능성이 별지 2. 침해표의 기재와 같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5) 소음, 진동, 분진
엘지아파트가 신축 중이던 2000. 7. 7. 리바뷰아파트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진동규제법 소정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70.0dB을 초과하는 70.2dB이 측정되었고, 원고 등은 공사장의 굉음으로 인한 고통으로 피고들에게 공사기간 중 이주시켜 줄 것을 요구할 정도였으며, 일부 리바뷰아파트 입주민들은 병원을 찾기까지 하는 등 엘지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소음, 진동, 분진으로 생활상 큰 불편을 겪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조망이익의 법적 보호
(1) 일반적으로 조망은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안정을 주는 점에서 인간의 생활상 적지 않은 가치를 가지지만, 조망의 이익은 당해 장소의 소유 내지 점유와 밀접하게 결부된 이익이고, 그 장소의 독점적 점유자만이 사실상 향수하게 되는 결과 독점적으로 귀속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내용은 주변에 있어서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해 저절로 변용되는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어서 조망의 이익이 항상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의 조망의 점에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에 의한 조망이익의 향수가 사회관념상 독자의 이익으로서 승인되어야 할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 된다 할 것이다.
(2) 주거용 건물에 그러한 이익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조망 향수자가 단지 주관적으로 조망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일반 통념에 비추어 그 경관을 조망하는 것에 의해 미적 만족감 등을 얻을 수 있는 조망가치가 있는 경관이 존재하며, 당해 장소의 장소적 가치가 그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장소이고, 그 장소로부터의 조망을 보존, 유지하는 것이 주변 토지의 이용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 등이 요구된다.
(3) 리바뷰아파트 등 한강변 아파트에서 바라보이는 한강과 그 주변의 경관은 미적, 정신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나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조망가치가 매우 큰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강 조망의 가능 여부나 정도에 따라 수억 원까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엘지아파트처럼 신규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도 수억 원의 차이를 두고 책정되었으며, 엘지아파트의 경우 한강 조망권 아파트라는 점에서 프리미엄이 더해져 국내 최고가 수준의 아파트로 손꼽히게 된 점 등을 볼 때, 리바뷰아파트 등 한강변 아파트의 가치는 한강 조망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한강 조망권의 특성이나 다른 건설회사의 사례에 비추어 기존에 한강 조망이익을 누리던 아파트 인근에 조망에 침해를 줄 신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그 침해를 최소화하여 기존 아파트의 조망을 보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축함으로써, 한강변에 위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조망으로 인한 환경이익을 신규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나누어 갖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이 한강을 경관으로 누리던 조망이익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생활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침해의 위법성
(1) 조망의 이익도 주변의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해 변용되는 등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경합하는 이익과의 조화에서만 용인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조망이익에 대한 침해가 위법으로 되는 것은 침해행위가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다른 이익과의 관계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조망이익을 가진 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앞서 인정한 것처럼 완전히 소멸하거나 큰 폭으로 감소된 원고 등 세대의 한강 조망에 대한 침해 정도와 한강 조망을 포함한 전체적인 조망비율을 나타내는 천공률이 감소하여 조망의 피해가 가중되고, 이에 더하여 일조시간이 대폭 감소하고 사생활의 침해 가능성이 증대됨으로써 원고 등이 받는 고통이 확대된 점, 한강 주변 아파트의 지역적 특성, 피고들은 원고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리바뷰아파트와의 경계에 가능한 근접하여 고층의 엘지아파트를 배치하고 단지내 공원이나 낮은 층수의 동들은 먼 쪽으로 배치하여 엘지아파트로서는 한강 조망을 최대한 누리게 된 반면 원고 등의 피해는 확대된 점, 리모델링 사업이나 보상을 제의하여 리바뷰아파트 입주민들을 무마하려 한 피고들의 협의 태도나 피고들이 인근 한가람아파트 등에 대하여 한 보상 사례, 피고들은 성공적으로 엘지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입주민들은 높은 프리미엄을 얻게 된 것과는 반대로 원고 등의 세대는 조망 침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하락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엘지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게 된 한강 조망이익 등 환경이익의 침해는 수인한도를 넘어서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401호(원고 1), 502호(원고 4), 503호(원고 7)의 경우 엘지아파트의 신축 후 한강 조망비율이 건물의 전부나 일부에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원고들의 조망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나(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아래와 같이 인용된다), 한강 조망비율에 있어 비슷한 결과가 나온 405호(원고 16), 504호(원고 11)의 경우에는 개방감(천공률)이 수인한도라고 봄이 상당한 10% 미만인 2.7%, 3.4%로 감소하였으며, 일조시간의 감소비율이 72.6%, 88.2%에 달하는 등 다른 환경이익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조망이익 침해 등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원고 1, 4, 7 제외)
피고들은 엘지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조망이익의 저해 등 위법한 침해행위를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그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게 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그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세대의 주거환경의 악화에 따른 시가하락액 상당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그 세대별 액수는 별지 1. 청구표 중 ‘시가하락분’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나.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원고 1, 4, 7 포함)
(1) 피고들이 엘지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그 공사 도중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배출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등이 입은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고통 정도가 현저하게 커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할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의 성질, 내용 및 정도, 원고 등의 주거관계, 원고 등과 피고들의 분쟁 경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지급할 위자료액은 별지 1. 청구표 중 ‘위자료’란 기재 각 금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인용금액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등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 가.항의 금액과 위 나.항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별지 1. 청구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등에게 별지 1. 청구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엘지아파트가 완공된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2. 7.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4. 9.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등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등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청구표 및 침해표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