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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7.18.선고 2011가합590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가합5904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피고

H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6. 13.

판결선고

2013. 7.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만 원, 원고 B에게 900만 원, 원고 C에게 600만 원, 원고D, E에게 각 750만 원, 원고 F, G에게 각 1,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2. 17.부터 2013.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9,060,000원, 원고 B에게 35,436,000원, 원고 C에게 23,624,000원, 원고 D, E에게 각 29,530,000원, 원고 F, G에게 각 59,06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I 외 3필지 지상에 3개동의 'J'(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1개동의 'K'(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호텔은 수영만 매립지(L)의 끝 부분에 위치하여 해 운대 해안과 직접 접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지하 6층, 지상 72층(T2동 기준) 규모로서 3개동(T1동, T2동, T3동) 1,631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아파트 T1동과 T2동 사이에 위치한 이 사건 호텔은 지하 6층, 지상 34층, 높이 약 169.75m의 규모로서 총 215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호텔의 외벽은 모두 유리로 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당시 '유니트 검색시스템'(해당 세대의 거실에서 바라본 외경까지 확인할 수 있는 조망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해운대 바다, 광안대교, 요트경기장 조망이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마. 한편 최초 건축허가 당시 이 사건 호텔은 코어(건물 중앙부에 공통시설을 집중한 부분을 의미함)를 건물 중심부에 두어 그 상층부가 곡선 형태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2009. 10. 14.경 설계를 변경하여 이 사건 호텔의 높이는 종전대로 하되 코어를 이 사건 호텔의 뒷부분에 돌출되도록 시공함으로써 지상 약 112.2m 높이에서부터 약 149.4m 높이까지 T2동 방향으로 코어가 직각으로 돌출된 외관이 형성되었다.

바. 그로 인해 원고들의 각 세대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T2동 5호 라인은 이 사건 호텔과의 거리가 줄어들었고, 그 영향으로 이 사건 호텔의 외벽 유리를 통해 각 세대의 내부가 다른 세대들에게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세대와 '이 사건 호텔의 설계변경 즉, 엘리베이 터(계단)실의 외부 노출, 설비구조물 등의 외부 설치로 발생하는 조망 방해 등 일체의 침해'에 관하여 분양대금의 이자 감면 등 금전적 보상을 하거나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등으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 내지 17호증, 을 제1, 2, 4, 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영상, 수명법관 및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당시 이 사건 호텔의 외적 미관을 강조하고 유니트 검색시스템 등을 통하여 각 세대의 조망을 확인하게 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믿고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그 후 원고들의 피해가 야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원고들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이 사건 호텔의 층고와 총높이를 높이고 코어가 외부로 돌출되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로비 등 공용부분을 호텔 상층부로 옮김과 아울러 코어 위에 곤돌라와 철구조물을 설치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들 각 세대는 분양계약 당시 예상하였던 것과 달리 조망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고 개방감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호텔 외벽의 유리를 통하여 상하 세대의 생활모습이 비치거나 이 사건 호텔, 특히 공용부분과 각 세대 간에 서로 그 내부가 보이는 등의 사생활침해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당초 분양계약 과정에서 원고들과 합치된 계약 내용에 위반하여 이 사건 호텔의 설계를 변경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분양대금 10%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당시 유니트 검색시스템 등 조망시뮬레이션은 보조자료에 불과하며 실제 조망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원고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수분양자들의 지위를 양수받은 사람들이므로 위 유니트 검색시스템을 통해 직접 조망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의 설계를 변경하여 코어를 외부로 돌출시켰으나 그로 인한 사생활침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 T2동 5호 라인은 코어와 상관없이 이 사건 호텔의 벽면 때문에 조망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코어 돌출에 따른 개방감 상실도 곤돌라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수인한도 내에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 9139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동의 아파트를 하나의 단지로 이루어 건축한 후 그 구분소유에 속하는 세대별로 분양하는 경우에 각 세대의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상황은 아파트 각 동 세대의 배치 및 구조, 아파트의 층수, 아파트 각 동·세대 사이의 거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에 따라 결정되고, 기본적인 건축계획은 분양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광고 · 설명 자료를 통하여 수분양자에게 제공되어 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는데,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아파트의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상황이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에게 제공된 기본적인 건축계획에 관한 정보에 의하여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다면 위 아파트는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먼저 원고들의 개방감 상실 및 조망가치 감소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 각 세대와 이 사건 호텔의 거리, 코어의 돌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각 세대의 조망, 개방감 등에 관한 상황이 분양계약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원고들의 사생활침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0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당시 분양팸플릿, 유니트 검색시스템 등 조망시뮬레이션, 단지배치도, 신문기사, 광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지리적 이점, 구조, 조망과 이 사건 호텔의 외적 미관을 강조하였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호텔의 시행사 겸 시공사로서 이 사건 호텔의 설계변경이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의 상황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을 개시하고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건축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약 1년 8개월 가량이 지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고지 없이 이 사건 호텔의 설계를 변경하였고, 입주예정자들은 사전 입주 점검시기가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점, ④ 원고들의 각 세대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T2동 5호 라인은 이 사건 호텔의 외벽 유리를 통해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코어 돌출로 인해 사생활침해의 가능성이 증가한 점, ⑤) 피고도 2011. 11. 15.경 해운대구의회 의장에게 보낸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예정자 요구사항 답변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이 사건 호텔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T2동 5호 라인이 이 사건 호텔과의 이격거리가 줄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보상 방안을 계획하였던 점, ⑥ 실제로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이 사건 아파트 T2동 5호 라인 중 4105호, 4405호, 4905호의 수분양자와는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 원고들이 실제로 유니트 검색시스템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 당시 최초 분양계약자로부터 피고가 제시한 자료에 기반한 각 세대의 조망 등의 상황에 관한 설명을 믿고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각 세대는 피고가 호텔 코어를 외부로 돌출시키는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상황이 분양계약서, 팸플릿, 유니트 검색시스템 등의 광고 · 설명 자료를 통하여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분양계약 당시 원고들이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분양받은 위 각 세대는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당초 분양계약 과정에서 원고들과 합치된 계약 내용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채무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정신적 고통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원고들의 각 세대는 분양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생활침해를 받게 됨으로써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한 시행사 겸 시공사로서 원고들의 각 세대가 사생활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환경적 조건과 이 사건 호텔의 외적 미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이 사건 호텔의 설계변경으로 사생활침해의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하였고, 그 영향으로 원고들 각 세대의 교환가치가 감소되는 손해를 입은 점, 피고가 T2동 일부 세대와는 합의를 하였음에도 원고들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자료 금액은 각 세대별로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500만 원, 원고 B에게 900만 원, 원고 C에게 600만 원, 원고 D, E에게 각 750만 원, 원고 F, G에게 각 1,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12.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3.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혁

판사오창섭

판사민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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