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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3.20 2018가단51094
용역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박람회(이하, ‘이 사건 박람회’라고 한다) 행사를 기획한 사단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제안으로 경기도에 이 사건 박람회 개최를 목적으로 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2015. 7. 31.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박람회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나. C의 사무총장 D은 애초에 2015. 3.경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C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박람회 행사를 기획하였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거나 시군이 직접 주최하지 않는 행사성 사업과 관련하여 C에 직접 배분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게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하도록 하여 원고가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지원받아 C이 이 사건 박람회 행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C의 요청을 수락하여 이 사건 박람회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C의 사무총장 D과 기업지원본부장 E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G과 합의하여 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한 C의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미리 마련하였는데, F이 이 사건 박람회 행사대행 용역업무를 맡은 후 거래업체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견적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계획이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C과 F의 애초 계획대로 F을 이 사건 박람회 행사의 대행업체로 내세우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C은 F을 대신하여 이 사건 박람회 행사를 대행할 업체로 피고를 제안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박람회 행사대행 의사를 타진하였다.

피고는 C의 H 부장으로부터"피고는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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