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위원회에 대하여 자신들이 1953. 3. 25.부터 1958. 3. 30.까지 공군특무대 제5392부대에 소속되어 북파공작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 위원회는 2012. 3 . 27. 원고들이 외국군(미6006부대) 소속으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2. 4. 12. 원고들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위원회는 2012. 9. 25.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재심 기각결정은 2012. 10. 11. 원고 C에게, 2012. 10. 12. 원고 A, B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4,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공군특무대 제5392부대에 소속되어 북파공작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위원회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와 인우보증서 등을 무시한 채 원고들을 미군 부대 소속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위원회는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 국무총리는 피고 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한 임명권자로서 임명에 따른 지휘ㆍ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고 국무총리에 관한 판단 피고 국무총리는 이 사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아니므로 피고 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지급결정), 제13조(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