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22:2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노상을 북부시장 방면에서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남성 맨션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도로변에는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주행하는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남 ,70 세) 의 E 투 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 투 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F( 남 ,49 세) 의 G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E 투 싼 차량 수리비 1,317,328원 상당, G 그랜저 차량 수리비 2,189,978원 상당을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운전자로서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E 차량 견적서, G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