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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20 2016고단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C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6: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칠보초등학교 방면에서 칠보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바로 직전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61세)과 술을 마셨고 피고인에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오토바이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뒷좌석에 동승자를 태워서는 아니 되며, 만약 운전을 하여 뒷좌석에 동승자를 태울 경우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여 동승자를 떨어지지 않게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귀가시켜 준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를 도로에 추락시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채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119에 신고만 한 채 응급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현장에서 약 4-5m 떨어진 곳에 숨어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을 숨기기 위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20. 20:27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치료를 받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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