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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11 2016나2048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2002. 11. 5. 경북 청도군 F 토지를 임의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아 이를 분할(이하 분할된 토지를 ‘G 토지’로 약칭한다)한 후, 2013. 11. 22. 피고 C에게 H 토지를, 피고 D에게 I 토지를, 피고 B에게 J, K 토지를 각 매도하고(이하 H, J, I, K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3. 12. 3.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E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들(이하 ‘ 동’으로 특정하고,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3. 10.부터 2014. 10. 10.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토지 건축주 건물명칭 공사금액(원) 소유권보존등기일 J 피고 B A동 43,000,000 2014. 10. 30. K 피고 B B동 43,000,000 2014. 10. 30. H 피고 C C동 43,000,000 2015. 2. 13. I 피고 D D동 38,200,000 2015. 2. 13. 2. 당사자의 주장

가. 공사의 범위 및 공사대금의 확정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아래 표 계약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이 사건 건물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고, 추가로 버림콘크리트 타설공사, 수로공사, 흄관매설공사, 트라스 보강공사, 층고 높이기공사(패널공사 , 드라이비트공사, 스티로폼공사 등을 시행하여 아래 표 추가공사대금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해당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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