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06 2015가단1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N 전 783㎡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표 기재의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N 전 783㎡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표 기재의 각 상속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