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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09 2014가단135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M 구거 188㎡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표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2....

이유

1. 피고 H, I, J, K, L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H, I, J, K, L는 경주시 M 구거 188㎡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표 기재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2. 8. 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A, B, D, E, F, G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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