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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9.25 2014가단135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경주시 K 구거 172㎡ 중 별지 <표1> 최종상속지분표 기재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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