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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8.13 2014가단3070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I 대 40㎡ 중 별지 <표1> 최종상속지분표 기재의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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