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8.13 2014가단3070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I 대 40㎡ 중 별지 <표1> 최종상속지분표 기재의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I 대 40㎡ 중 별지 <표1> 최종상속지분표 기재의 각 상속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