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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알고 지내는 형, 동생,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5세)은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3. 1. 새벽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에 탑승하여 울산 중구 H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가 운전하고 피해자 F, 피해자 G이 탑승한 오토바이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고 피고인들이 이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동에 있는 불상의 골목길로 도망간 피해자들이 오토바이를 두고 달아난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찾던 중, 불상의 빌라 건물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3. 1. 04:0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건물에서 그곳 옥상에 숨어 있던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9. 3. 1.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발견하였고,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들을 따라간 피해자 G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그리고 인근에 숨어있다가 나온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에 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가 위 승용차 뒷좌석의 피고인 C, 피고인 D 사이에 탑승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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