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2008.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명칭 및 직제가 확대 개편되었다가, 2010. 3.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칭 및 직제가 변경되었다. 이하 법문을 인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통일한다) 2009. 9. 29.부터 같은 해 10. 4.까지 이 사건 병원의 2007. 6. 1.부터 2007. 11. 30.까지, 2008. 5. 1.부터 2008. 7. 31.까지의 9개월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정하여 그 진료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현지조사 결과,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가 아래와 같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09. 5. 21. 법률 제9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2010. 4. 13. 원고에게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53,544,920원( = 88,386,230원 × 4배)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부당금액 산출내역 부당금액 : 88,386,230원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53,376,914원 - 의약품비용 기준금액 이상 징수 : 1,918,039원 - 인정기준 외 사용 의약품비용 과다징수 : 4,392,521원 - 주사료 기준금액 이상 징수 : 80,620원 - 처치 및 수술료 기준금액 이상 징수 : 5,266,256원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기준금액 이상 징수 : 87,116원 - 검사료 기준금액 이상 징수 : 448,731원 - 치료재료대 기준금액 이상 징수 : 5,116,812원 - CAGE 병용 사용 인정기준 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