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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09 2012고합3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15. 17:00경 부산 해운대구 C 2층 목욕탕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 D(8세)에게 다가가 “니 꼬치 서나 한번 세워봐라. 고추를 크게 만들어 보라.”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앞뒤로 3회 정도 당긴 다음 바디샤워를 묻힌 타월로 위 피해자의 몸을 씻겨주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더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사람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의 옆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 E(14세)에게 다가가 “수영복을 벗고 샤워를 해라. 머리를 먼저 감아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에 비누칠을 하도록 한 다음 “니 커지냐 ”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3회 만지고 앞뒤로 5~6회 정도 당긴 다음 바디샤워를 묻힌 타월로 위 피해자의 몸을 씻겨주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정도 만지고 훑어 내리는 등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 목격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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