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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193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 내 무릎에 앉아 라 ”라고 요구했다가 피해자가 “ 싫다” 고 거절하자 “ 건드리지 않을 테니 그럼 옆에 앉아 라 ”라고 계속 요구하여 자신의 옆 의자에 앉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자꾸만 만져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면 “ 안 그러겠다” 고 하면서 다시 앉게 하고, 또다시 허리를 만져 일어나려고 하면 앉히기를 수회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일어서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음부 바로 아래 부분까지 끌어내리고 상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제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양손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쪽 앞뒤로 넣어 한 손가락은 음 부에, 다른 한 손가락은 항문에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죽으려고 환장했나

하지 마라, 빨리 빼라” 고 소리를 지르면서 완강히 반항하였으나 몸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면서 약 1 분간 손가락을 계속 넣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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