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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517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8,194,344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있는 빌라(아래에서 보는 6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의 소유자인 원고, 피고, C, D, E, F, G(F과 G은 부부로서 빌라 1세대를 공유하고 있었다.)은 2012. 2. 28. 위 빌라를 철거한 다음 그 자리에 8세대로 된 새로운 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 피고, C, D, E, F, G은 이 사건 약정으로 ‘① 위 6세대의 소유자들이 각자 자신의 대지지분을 건축부지로 제공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고, 위 6세대의 소유자들은 원고에게 분담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 비용으로 사용하게 한다. ② 이 사건 건물 신축의 총공사비는 1,290,054,000원으로 예정하고, 위 6세대의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는 원고가 조달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뒤 6세대의 소유자들에게 1세대씩 귀속시키되, 301호는 E에게, 302호는 F과 G에게, 401호는 피고에게, 402호는 D에게, 501호는 C에게, 502호는 원고에게 각각 귀속시키고, 201호와 202호는 원고가 제3자에게 매도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한다. ③ 6세대의 소유자들이 보유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 지분 중 1/8을 초과하는 공유지분은 원고에게 양도한다’고 정하였다.

H 사업계약조건 이 사건 토지의 건축주(위 6세대의 소유자)와 시공사 에스엔제이종합건설, 시행사 원고는 H 사업을 위하여 아래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3조(사업시행의 방법)

1. 건축주는 에스엔제이종합건설, 원고에게 건축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건물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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