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 토지매수 및 그 대금지급 1) 원고는 2008. 8.경 피고 B과 경기 연천군 D 전 2,8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각 1/2 지분으로 공동매수하기로 하고, 2008. 8. 25. 피고 B에게 위 토지의 매수자금 180,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9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8. 8. 29. 위 토지 매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기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합계 5,533,000원(= 취득세 1,800,000원 등기수수료 1,733,000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2,000,000원) 중 1/2에 해당하는 2,766,5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2008. 8. 29. ‘이 사건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B은 1/2 지분씩 공동으로 매입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권한 행사를 공동으로 협의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B은 2008. 9.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자금의 대여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피고들 아들의 유학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11. 25. 원고의 E은행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3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하는데, 피고들은 2009. 1. 3. 원금으로 10,000,000원, 2008. 12.경부터 2010. 5. 4.까지 이자로 14차례에 걸쳐 1,475,731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신축과 찜질방 시설비 투자 1)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0. 4. 6.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위 토지ㆍ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 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70,000,000원, 204,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