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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2603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정124호 강제집행정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5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50,000,000원이 아니라 120,000,000원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2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일인 2014. 12. 23.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15. 3. 27.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과 1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대여금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실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20. 27,500,000원, 2014. 12. 23.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그 외에 피고로부터 원고에게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이 송금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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