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6. 지인인 소외 C로부터 25,000,000원을 빌려주면 33,000,000원으로 갚겠다는 금전 대여 요청을 받고서 C가 지정하는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D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①계좌’라 한다)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위 송금 당시 통장메모란에 ‘C 대여금’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C와 수년간 동거하던 사이였는데, 신용불량자이던 C의 부탁을 받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①계좌를 C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9. C로부터 ‘C가 2013. 3. 26. 원고로부터 33,000,000원을 차용하여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와 함께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거나, 또는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로서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공동 생활비로 소비하였으므로 원고의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도 일상가사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C와 함께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C가 지정하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①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함에 있어 피고와 사이에 소비대차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통장 메모에 스스로 ‘C 대여금’이라고 기재하였고, 차용증도 C로부터만 작성, 교부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금원의 차용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의 일상가사 연대책임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