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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26 2015고단122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4. 23.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F이 운영하는 전동지게차 주동력용 배터리 생산업체 주식회사 G에서 영업 관련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해시 H에서 철강 및 철판 제조, 가공 및 전동기 기술 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7. 8.경 김해시 H에 있는 주식회사 B I배터리 작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가 생산하여 판매한 전동지게차 주동력용 배터리 2대의 배터리 명판(G)을 떼어내고 ‘I’ 명판으로 부착하여 ‘I 경기 판매점’에 판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종업원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였다.

2. 판단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바.목에서 타인의 상품에 대한 사칭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타인의 상품을 사칭한다는 것은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또는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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