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치약 등을 제조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또는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는 위 C 주식회사 제조공장에서 2011.경부터 2013.경까지 D 명의로 품목신고된 ‘E’ 40,000개, 2012. 6. 경 D 명의로 품목신고된 ‘F’ 10,000개, 2013. 4.경 D 명의로 품목신고된 ‘G’ 20,000개, 2013. 5.경 D 명의로 품목신고된 ‘H’ 10,000개, 2013. 5.경 D 명의로 품목신고된 ‘I’ 10,000개, 2013. 5.경 D 명의로 품목신고된 ‘J’ 5,000개, 2013. 12.경 D 명의로 품목신고된 ‘K’ 20,000개, 2012.경부터 2013.경까지 D 명의로 품목신고된 ‘L’ 20,000개 등 제조원을 D으로 표지하여 각 제조한 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품의 품질에 대한 관념 형성에 기여하는 제조원을 오인시킬 만한 표지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품목신고필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