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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노454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타인이 제조한 상품을 자신이 제조한 상품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역시 소비자에게 오인을 유발하고 부당하게 경쟁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호 바 목 소정의 ‘ 타인의 상품을 사칭’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 타인의 상품을 사칭’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4. 23. 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F이 운영하는 전동 지게차 주동력용 배터리 생산업체 주식회사 G에서 영업 관련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해시 H에서 철강 및 철판 제조, 가공 및 전동기 기술 개발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7. 8. 경 김해시 H에 있는 주식회사 B I 배터리 작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가 생산하여 판매한 전동 지게차 주동력용 배터리 2대의 배터리 명판 (G) 을 떼어 내고 ‘I’ 명판으로 부착하여 ‘I 경기 판매점 ’에 판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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