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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18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판단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19차례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합리적 동기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대한 경찰 및 법정 진술에도 일관성이나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음을 간과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각 소제목 다음의 “피고인은” 뒤에 각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그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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