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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5노14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턱을 찼을 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같은 증상으로 외래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3. 20. 퇴원한 이후 다시 입원치료를 받거나 외래진료를 받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마신 술의 종류, 술의 양,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집에서 앉아있던 위치 등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특히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정신병 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나 나아가 이러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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