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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3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9. 7. 02:1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강북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6.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고, 그 이후에도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여 3번에 걸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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